처음에 일 시작할때 사장이 세금 안때고 그냥 월급 주는게 좋지? 이러길래 그냥 알았다고 하고 일 시작했는데, 사장이 주휴수당을 안줍니다. 보너스를 줬는데 주휴수당에 미치지 못하고 한참 차이납니다. 주휴수당 달라니깐 보너스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이거 다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?
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법 위법이기에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재직중에 힘들다면 퇴사하고 난 이후에 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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